공지마당
2022년 에너지진단 경력증명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22.04.13
(홈페이지 변경으로 인해 2022년 3월 16일 공지한 내용과 동일함)
안녕하세요.
그동안 누차 안내하였던 에너지진단경력등급증명서 발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필요하신 인력은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경력증명은 기술자격보유 후 진단실무 없이 단순유사경력을 적용하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의 인력등급을 보완하여 최근의 실제 진단실적을 보유한 기술경력을 우대하고 육성하고자 감독기관의 지침 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1. 발행시기 : 2022년 3월 말(현재 공단과 협회의 홈페이지 전산구축 중)
2.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에 개인별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3. 신청방법
- 증명사진 : 파일첨부
- 가장 등급이 높은 보유자격증 : 자격증사본 파일첨부 및 직접작성
- 진단기관 총 근무경력 :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일첨부 및 직접작성
*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근무한 모든 진단기관이 포함되어야 인정됨.
- 최근 3년간(2019~2021) 진단실적 : 한국에너지공단 DB자료 자동입력
- 최근 3년간(2019~2021) 교육점수 : 한국에너지공단 DB자료 자동입력
4. 경력등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사는 보유자격 종류로 구분하며 별도 경력등급 없음)
- 자격증10점, 진단근무경력20점, 3년간 진단실적 60점, 3년간 교육이수10점으로 총100점만점, 취득점수에 따라 등급산정
- 재직중인 진단기관 평가 등급에 따라 가점부여(S등급 3점, A등급 3점, B등급 2점, C등급 이하 가점없음)
5. 경력등급 유효 : 1년간
- 최근 3년간의 진단실적 및 교육이수에 따라 등급이 바뀜 (고급에서 특급, 특급에서 고급으로 변동)
6. 경력증명서 활용 : 2022년 건물DB진단 인건비 산정 및 의무진단대상사업장의 입찰활용
- 2021년 건물진단DB기술인력 등급은 활용 및 인정 불가
7. 발급 및 검증수수료 : 개인당 15만원 (단, 협회 회원사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