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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관 기술인력 인전범위 확대 안내

등록일 2018.10.24

진단기관 기술인력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이 10.16(화)부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능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도 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기술인력 추가 또는 조정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변경사항

  -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의 기능장으로 대체 가능

  -  마~사 목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4년 이상 에너지 분야 업무 수행시 대체 가능

 

(사)한국온실가스감축에너지진단협회와 함께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