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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운용규정_개정고시_20191231
등록일 2020.02.10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2019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고시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을 첨부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제16조(에너지관리지도) 4항의
에너지관리지도결과 에너지절감효과가 10%이상, 투자비 기대효과 3년이내의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정 2006.9.1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97호
개정 2008.9.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29호
개정 2008.12.2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19호
개정 2010.2.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0호
개정 2013.4.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7호
개정 2014.12.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36호
개정 2016.7.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8호
개정 2017.1.2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1호
개정 2019.12.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