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사)한국온실가스감축에너지진단협회 정관 전문

제정 : 2009. 12

개정 : 2011. 05 .13

개정 : 2012. 05. 29

개정 : 2014. 02. 17

개정 : 2014. 12. 09

개정 : 2017. 03. 24

개정 : 2020. 02. 17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온실가스감축에너지진단협회(이하 "법인" 이라 한다)라 한다.

제 2조(목적)

이 법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진단 사업의 진흥을 기하여 국가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 저감의 정책 목적 달성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협력강화를 통하여 에너지진단 분야의 공동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의 진흥

2. 회원 상호간의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교류 및 협력

3. 회원의 해외관련 기술, 홍보, 사업진출에 대한 지원 제반 관련업무

4. 관련협회 및 외국의 유관단체와 기관의 협력

5. 에너지진단분야, 온실가스저감 분야의 연구 및 학술 진흥과 홍보

6.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지도, 강습 및 강연회

7. 진단실적증명서 및 진단기관 소속 기술인력 경력증명서 발급

8. 진단보고서 감수, 진단사후관리 및 진단실적관리

9. 정부위임 및 위탁업무와 관련기관의 위탁사업 및 위탁교육

1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전문 인력(가칭 “에너지평가사”)교육

11. 소속 에너지평가사에 의한 평가내용 검증 관리 및 직무교육

12. 간행물 발간 및 조사 연구용역

13. 기타 회원의 복리증진과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법인의 회원 종류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회원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및 개인사업체

2. 기술회원 :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여 관련 사업의 발전과 학술 및 연구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에너지진단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 자격(에너지, 전기, 기계, 금속, 화공, 냉동공조, 세라믹, 건축 등)을 소지한 관련 기관의 임직원 및 자연인

3. 단체회원 :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여 에너지진단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의 발전과 학술 및 연구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학술 및 연구 단체와 관련 기관

4. 개인회원 :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여 관련 사업의 발전과 학술 및 연구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학술 및 연구 단체와 관련 기관의 임직원 및 자연인

제 6조(입회)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입회된다.

1. 기관회원, 기술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단체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3. 개인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한 자로 한다.

제 7조(의무와 권리)

① 기관회원과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의 이행과 회비 납부

3.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5.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각 기관회원과 단체회원의 의결권 행사는 1회원에 1표로 한다.

③ 기술회원, 개인회원은 ①항 1. 2. 5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 8조(회원의 탈퇴 등)

① 회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에게 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회원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협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중 연회비는 월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⑤ 회원은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9조(임원)

①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상근임원 1인을 제외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감사: 1인

3. 부회장 2인, 이사 2인 이상 5인 이내

4. 상근임원 : 1인

5. 명예회장

② 법인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륜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과 2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법인의 전임회장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침과 동시에 명예회장이 된다.

제 10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 중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단, 부회장 및 이사, 고문과 자문위원의 선임은 회의 진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총회의 동의를 득한 경우 그 선출과 절차를 신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정회원 중 해당법인의 대표 또는 해당 대표가 위임한 자에서 선임한다.

제 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상근임원을 제외하고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임자 선출이 확정 될 때까지 총회의결을 거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수행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순위에 의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 집행사항 감사

2. 제1호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3. 제2호에 의한 사후조치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 요구

4.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회장에게 의견 진술

⑥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3조(구성 및 임무)

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 14조(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이를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2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제적 기관회원과 단체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서면으로 위임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총회의 결정은 출석한 기관회원과 단체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조(임시총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국내에 있는 기관회원과 단체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2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 17조(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기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에 관하여 자신이 관련된 사항

3. 법인과 임원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 18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이사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19조(설치 및 구성)

① 법인은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 심의 및 총회 안건 상정의 의결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법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주요사항

제 21조(소집 및 의결)

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제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변경 및 법인 해산의 의결은 제9장 보칙에 따른다.

제 2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부회장이 그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단, 부회장 궐위 시 이사 중 선임자가 그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④ 이사의 의사결정은 서면 결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이사 1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 2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인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 교육, 홍보 및 기타 필요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 25조(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 26조(설치 및 운영)

① 법인은 업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조직 및 운영의 세부규칙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제 27조(조직 및 보수)

① 사무국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상근임원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회 업무수행을 총괄하고 사무국을 지휘 감독한다.

③ 상근직원의 임명 및 직제, 직제별 정원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 28조(재원)

법인의 설치 및 운영의 경비는 다음의 각호의 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

3. 위탁업무 및 교육 수행

4. 각종 조사 및 연구 수행

5. 기타 수입금

제 29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0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 31조(결산서의 작성)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수지결산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2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33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 34조(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5조(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제 36조(정관의 변경)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2/3이상 찬성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제 37조(해산 및 재산귀속)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기관회원과 단체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국내 관련 기관에 기증한다.

제 38조(공고의 방법)

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하는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일간지에 이를 기재한다.

제 39조(변경등기 등)

법인의 주된 사무소 및 지회의 사무소의 이전 및 기타 변경사항에 관하여서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40조(위임규정)

법령 또는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최초사업연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이 설립한 날로부터 정부의 다음 회계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관 시행이전에 법인설립 발기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온실가스감축에너지진단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비영리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1.5.13)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2.5.29)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4.2.17)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4.12.9)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7.3.24)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0.2.17)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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