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사업안내

진단주기

진단주기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미만인 업체는 전체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주기는 5년입니다.
  •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이상인 업체는 전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주기는 5년이고,
    10만toe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부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주기는 3년입니다.

※ 진단주기는 에너지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며, 의무화에 따른 최초 진단시기는 배정기준에 의하여 배정 받게 됩니다.

CHECK POINT

부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장 중 1개 구역 이상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한 경우에 진단주기 안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다음 진단 주기가 도래한 경우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구역 중에서 진단을 실시하면 됩니다. 이미 진단을 실시한 구역은 진단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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