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사업안내
ESCO사업 추진목적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사용시설을 교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절약 효과를 보증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금 융자지원 및 ESCO등록업체 운영·관리
사업추진 경위
- 70년대 말 미국에서 태동한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
-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도입을 결정
→ '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의 근거 마련
→ '92년 4개 업체가 등록요건을 갖추고 활동 시작
- 그간 정부주도의 에너지절약사업에서 민간의 창의와 참여에 의한 에너지절약사업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
제도의 정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등록한 업체
- 자금지원범위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 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사운전비 등
- 자금지원조건
- 이자율 :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또는 고정금리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 동일 투자사업장당 200억 이내
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대상
- 사업수행 범위
-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 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 사업
내용
ESCO의 주요 역할
- 기존 에너지사용 시설의 고효율 에너지사용 시설로의 개체 또는 보완을 위한 현장조사, 사업제안, 기본·상세설계, 설치·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설치·시공·용역 제공
ESCO의 주요사업 분야
- 에너지절약형 시설 개체 사업
- 전기 대체 냉방시설 등 수요관리 투자사업
- 산업체 공정개선 사업 및 폐열에너지회수설비 설치사업 등
ESCO 투자사업의 개념
-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거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사용 시설을 고효율에너지사용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때
ESCO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른 투자비용을 조달하고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조달), 사업 수행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증하고 절감량(절감액)을 배분하며 에너지사용자는 추후에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사용자가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에너지절약형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
- ESCO 투자사업을 통한 시설투자의 장점
-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및 에너지비용 절감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기술적 위험부담 해소
- ESCO로부터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서비스 제공
- ESCO 투자사업 시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혜택
ESCO 계약제도
- 성과확정방식 개념도
-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은 ESCO기업이 조달(자체자금, 정책자금 등)
-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약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ESCO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종료되면 에너지절감 비용은 에너지사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감
- 에너지절약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시설에 대해 예상 에너지 절감량(액)을 바탕으로 투자비상환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으로 설치 후 에너지절감량(액)을 ESCO가 보증하지 않음
-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방식 개념도
- 시설투자의 소요자금은 에너지사용자(고객)가 조달(자체자금, 정책자금 등)
-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고 투자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2001년 부터 시행)
※ 사업계획 수립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함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를 초과해야 함)을 설정하고, 사업완료 후 측정결과에 따라 차액보전 또는 초과절감분에 대한 성과배분 등 계약 이행
-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방식 개념도
-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은 ESCO기업이 조달(자체자금, 정책자금 등)
-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약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ESCO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종료되면 에너지절감 비용은 에너지사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감
-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ESCO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고 투자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시(2011년부터 시행)
※ 사업계획 수립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함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를 초과해야 함)을 설정하고, 사업완료 후 측정결과에 따라 차액보전 또는 초과절감분에 대한 성과배분 등 계약 이행
ESCO 등록기준 및 현황
구분 | 내용 | 기준 | |
---|---|---|---|
장비 | 1. 적외선 온도계 | 1대 이상 | |
2. 데이터 기록계 | 1대 이상 | ||
3. 온도-습도계 | 1대 이상 | ||
자산 | 법인 | 자본금 | 2억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 4억원 이상 | |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 |
3명 이상 |
1.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주식회사 외의 법인 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2. 개인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3.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한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제지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ESCO를 통해 절약시설 투자를 한 에너지사용자에게 세제감면 근거마련('98.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6.12.31일까지
- 중소 ESCO기업이 ESCO사업을 하는 경우 세액감면 근거 마련('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17.12.31일까지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15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