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사업안내
진단기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준 이상의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 신청 절차
- 보유 장비와 기술인력에 따른 진단등급 등 신청인의 진단사업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준비
-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신청
- 에너지진단업무 수행계획서
- 보유장비명세서
- 기술인력명세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 법인 등기부등본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한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
-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 발급
변경지정
지정신청시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4]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자격증 및 기술경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진단기관에 상근하고 있음을 의료보험가입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이 2종류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1종류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인정합니다.
- 장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4]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측정의 범위를 포함하여야 하며, 각 목별로 장비를 해당대수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1대의 장비가 2종류 이상의 기능이 있더라도 한 항목의 장비로만 인정하게 됩니다.
CHECK POINT
진단계약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와 진단기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진단등급별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기준 이상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진단비용은 진단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