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사업안내

진단개요

정부에서는 국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및 「교토의정서」발효에 대처하고자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진단제도 추진경위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05~’07)계획」 : 2004년 12월 28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공포 : 2005년 12월 23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공포 : 2006년 6월 22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2006년 7월 4일

  • 에너지진단운영규정 제정·고시 :2006년 9월 13일

  • 에너지관리기준 개정·고시 :2006년 9월 18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타)일부개정·공포 : 2008년 2월 29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전부개정·공포 : 2008년 8월 26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전부개정·공포 : 2008년 8월 27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공포 : 2009년 1월 30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공포 : 2009년 7월 27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 : 2009년 7월 30일

에너지 진단이란?

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입니다.

  • 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에 따른 효율성 향상 및 개선방안 제시​

  • 폐열 및 불합리한 에너지 낭비요인 파악

  • 효율적인 폐열회수 이용방안 및 경제성 제시

  •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 검토

  •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에너지진단효과

경영부문

  • 절감을 위한 투자와 활동의 동기부여로 에너지 소비율 감소
  •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향상
  • 전사적 에너지절약 마인드 고취
  •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설비 및 기술부문

  • 설비별 운전 최적화에 따른 에너지손실 방지
  • 에너지 원단위 향상과 환경부담 감소
  • 에너지 운용의 최적화 모델 구축으로 생산·지원설비의 안정화
  • 자체 절감 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구축

에너지진단 주요 진행절차

주기적인 에너지진단을 통해 기업의 에너지손실요인을 조기에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 추진기반의 재정비 및 확충을 통해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꾀함과 동시에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국가 에너지 Load-Map 구성 및
2013년 온실가스감축 의무부여에 대한 대응책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진단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진단 주요 진행절차
1단계진단실시안내

감독기관이 진단대상사업자에게 진단 신청에 필요한 사항 통지 (진단 전년도 8월 말까지)

2단계진단신청

진단대상사업자는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진단신청 (주기만료 1월 전까지)

3단계진단계약 및 진단일정통보

진단일정, 진단범위 협의, 진단계약 진단수행 일정 통보 (진단개시 3일 전까지)

4단계진단신청

현장 계측 및 운전상태 파악 손실요일 발굴 및 개선안 도출

5단계진단보고서 작성 및 송부

개선방안 및 투자 경제성 상세분석 진단보고서 작성 및 제출

6단계사후관리

진단결과 개선안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사)한국온실가스감축에너지진단협회와 함께 하시겠습니까?